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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8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니퍼 1개(증 제6호), 후레쉬 1개(증 제7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야간에 울산 남구 및 중구, 북구 일대를 배회하면서 미리 준비한 플래시를 이용하여 주차된 차량 안을 비추어 여성용 가방 및 핸드백이 있는 차량을 골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뒤, 니퍼를 차량 창틀사이에 끼워 강하게 젖히는 방법으로 조수석 유리를 파손한 다음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및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1. 22:00경 울산 남구 B 앞길에서 주차된 피해자 C(여, 44세) 소유의 D 모하비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한 니퍼를 이용하여 차량 조수석 유리를 파손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십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약 17,551,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28. 19:4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교회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G(50세, 여) 소유의 H 차량을 발견하고, 플래시를 비추어 여성용 가방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이를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한 니퍼를 이용하여 차량 조수석 유리를 파손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아니하고 주변에 인기척이 느껴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C, N, O, P, Q, R, S, T, G,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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