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 및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2. 11.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12.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들은 J(현재 경찰 수사 계속 중)와 함께 2010. 10.경 충북, 경북 등지의 산림에서 수령 100년 이상의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를 소유자 내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몰래 굴취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J는 2010. 11. 중순경 경북 영덕군 K 피해자 L 마을회 소유의 사유림 암벽에 올라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원산지 가격 2,000만원 상당(시가 3,000만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의 뿌리를 속칭 “빠루”를 사용하여 암석 사이에서 끄집어내고 톱과 전지가위로 이를 손질한 후, 고무바를 이용하여 플라스틱통에 고정한 상태로 산 아래로 끌고 내려와 피고인 B 운전의 M 화물차에 실어 갔다.
피고인들은 J와 함께 위 일시경부터 2011.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산림에서 산물인 원산지 가격이 100만원 또는 1,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소나무를 절취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2. 3. 24.부터
3. 25.까지 강원 동해시 N 피해자 O(주) 소유의 사유림에 이르러 그곳에서 자생하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령 10년 내지 20년가량의 분재형 소나무 9그루의 뿌리를 전지가위로 자르고,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뽑은 다음 산 아래로 들고 내려와 피고인 B 운전의 P 화물차에 실어 갔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4. 1.경 소나무 16그루, 2012.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