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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7 2015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3. 12.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피고인들은 조경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2011.경 업무상 서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초순경 조만간 인부들을 모아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저수지 인근 국유림 가파른 경사면 위에 자생하고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용머리 형상 소나무 1그루를 캐낸 다음 주변 입목을 베어내고 길을 만들어 소나무를 평지로 끌고 내려온 후 집게장치가 장착된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 A은 자신의 동네 친구 또는 동네 선후배인 J, K, L, M(같은 날 각 기소유예)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그들과 함께 2013. 12. 17. 10:00경 위 소나무가 있는 산으로 올라가 그때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이어서 다음날 10:00경부터 17:00경까지 이틀에 걸쳐 미리 준비한 곡괭이, 삽 등을 이용하여 위 소나무 1그루를캐내고 천막, 로프 등을 이용하여 위 소나무를 가파른 경사면 아래 200미터 떨어진 평지로 끌고 내려왔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 작업을 하는 동안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주변을 돌며 망을 보다가 2013. 12. 18. 17:00경 위 소나무가 경사면 아래 평지에 다다르자 집게장치가 장착된 5톤 트럭과 성명불상의 운전기사를 섭외하여 위 소나무를 트럭에 싣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에서 원산지 가격 1,000만 원 이상인 산물을 절취하였다.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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