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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

J, Q, AD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C를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12. 11.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12. 31.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고, 피고인 A, B는 청주지방법원에 2012. 5.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피고인 A는 징역 5년, 피고인 B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피고인들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2노171)에 있으며, 피고인 Q은 2012.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2고합309』

1. 피고인 J의 B(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 A(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A와 함께 2010. 10.경 충북, 경북 등지의 산림에서 수령 100년 이상의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를 소유자 내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몰래 굴취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 A는 2010. 11. 중순경 경북 영덕군 K에 있는 피해자 L 마을회 소유의 사유림 암벽에 올라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원산지 가격 2,000만 원 상당(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의 뿌리를 속칭 “빠루”를 사용하여 암석 사이에서 끄집어내고 톱과 전지가위로 이를 손질한 후, 고무바를 이용하여 플라스틱통에 고정한 상태로 산 아래로 끌고 내려와 B 운전의 M 화물차에 실어 갔다.

피고인은 B, A와 함께 위 일시경부터 2011.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산림에서 산물인 원산지 가격이 1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소나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J와 피고인 B와의 공동범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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