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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1.23 2016고합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들은 2015. 8.경 국방부 소유의 포항시 북구 D 임야 49,327㎡에서, 피고인 A의 아들인 피고인 B은 훔칠 소나무를 선택하고, 피고인 A과 E은 번갈아가면서 곡괭이와 삽을 이용하여 소나무를 캐낸 뒤 원뿌리를 고무밴드로 감싸고 가지에 줄을 묶어서 산 아래로 끌어내려 화물차에 싣고, F는 화물차를 운전해서 훔친 소나무를 운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산림에서 그 산물인 시가 합계 약 9,000만 원 상당인 국방부 소유의 소나무 38주를 원뿌리까지 채취하여 절취하였다.

2.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의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캐낸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반출금지구역인 포항시 북구 D에서 전항과 같이 채취한 소나무 38주를 화물차에 싣고 공주시와 청양군 지역으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이하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16형제2622호 증거기록)

1. F, E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절취한 소나무가 식재된 장소, 절취한 소나무 수량 특정)

1. 각 소나무 유전자 감정 결과 회신, 수사협조에 대한 임산물 원산지 가격 답변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판시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이하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16형제2875호 증거기록)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공고문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 알림, 절취 소나무 방제조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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