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9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11:00 경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21길 19-3( 서교동) ‘ 홍익 어린이공원 ’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 던 피고인 일행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던 피해자 B(35 세) 이 헤어지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인 것으로 생각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은 뒤 주먹으로 얼굴과 뒤통수를 수 십 회 때리고, 발로 눈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측 팔과 좌측 눈 부위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