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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17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05:00 경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21길 19-3에 있는 ' 홍익 어린이공원' 안에서, ‘ 성매매를 강요하는 듯한 남자가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신원을 파악하려고 하자 갑자기 “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때리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 관인 D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목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10분 간 행패를 부린 사실은 없으며, D의 멱살을 잡은 것은 D이 피고인을 불법 체포하자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 D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 관인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약 2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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