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1.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 05:30 경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21길 19-3( 서교동 )에 있는 ‘ 홍익 어린이공원 ’에서 피해자 C(47 세) 가 위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과거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려 져 있던 소주병을 들어 이를 깨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 저리
꺼 지라고 ”라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 인 위 깨진 소주병을 피해 자의 배 부위에 들이 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소주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 전과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이 피해자 C가 가한 상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의 어떠한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경위, 과정, 피고인이 행한 상해의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자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