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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74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5. 26. 17:00경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안에 있는 역무실 앞 승강장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순찰 중이던 서울메트로 소속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B(29세)에 의하여 이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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