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7 2018고단410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20:45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의정부 방향 B 열차 8-1번 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C 소속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D(23세) 등이 피고인을 하차시키려 하였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지하철 보안관 D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과 옷에 침을 뱉어 철도종사자인 D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발로 열차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에 금이 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3. 20:45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의정부 방향 B 열차 8-1번 칸에서 피해자 E의 오른쪽 종아리를 2회 걷어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