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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2365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2. 2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1: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에서 서울메트로 소속 지하철 보안관인 D으로부터 무임승차 행위를 적발당하고 카메라로 채증을 당하자 화가 나 D에게 “카메라 치워라, 부숴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D의 목과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D의 지하철 역사 질서유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자료 CD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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