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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9 2020구합14960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위원회’ 라 한다) 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0. 6. 4. 경 원고에 대하여 현수막 무단 게시로 인한 옥 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과태료 부과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1호는 같은 법 제 3 조 또는 제 3조의 2를 위반하여 입간판 ㆍ 현수막 ㆍ 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55조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하면서도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 20조 제 1 항, 제 2 항, 제 21조 제 1 항, 제 36조 제 1 항, 제 38조 제 1 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5조는 과태료의 부과 ㆍ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위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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