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합85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2015. 3.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 회장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정기간행물인 E의 편집국장이다.

나. 피고는 2014. 7.경 E 2014년 7월호 12면에 ‘F’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달 25일에는 E 인터넷 홈페이지(G) ‘H’란에, 같은 달 31일에는 같은 홈페이지 ‘I’란에 각각 같은 기사를 게재하여, 기사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실을 오해하게 하거나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다. 피고는 다시 2014. 8.경 E 2014년 8월호 40면 내지 45면에 ‘J’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달 22일에는 E 인터넷 홈페이지 ‘K’의 ‘이슈’란에 ‘L’이라는 제목으로도 같은 기사를 게재하여,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00원,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결의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