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02 2012고정263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16:36경 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곡성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참여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을 지칭하여 ‘kbs D기자, 또 못난 짓거리 하네!’라는 제목으로 ‘검사 속인게, 그렇게 기분 좋더냐! 나쁜 놈 개만도 못한 놈’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같은 날 17:4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곡성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참여게시판에 ‘kbs, D/ 노망난 늙은이가 뭔 소리를 못하건냐!’라는 제목으로 ‘조사받으면서 검사 속인게 그렇게 기분 좋더냐! 쳐 죽일 놈, 왜 인생을 더럽게 사냐! 쳐 죽일 놈아’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