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로 알려진 종교단체로 E, F에 의해 시작된 교단이다.
나. 피고는 종교뉴스를 보도하는 월간지 C의 발행인이자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월간 C의 보도와 동일한 내용의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G의 운영자이다.
다. 피고는 월간 C 1월호 통권 486호에서 별지 3 기재와 같이 「H」이라는 제목으로 I이 작성한 기사를 게재하고, 위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G를 통해 C 홈페이지(J)와 모바일 홈페이지(K)에 게재하였다. 라.
피고는 월간 C 3월호 통권 488호에서 별지 4 기재와 같이「L」이라는 제목으로 M이 작성한 기사를 게재하고, 위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G를 통해 C 홈페이지(N)와 모바일 홈페이지(O)에 게재하였다.
2. 정정보도 청구 원고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라고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첨부한 청구취지(별지 2)는 피고의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정정보도의 내용이므로, 정정보도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에 대한 판단
가. D에만 구원이 있다는 부분 1 기사 내용
1. D의 성경관 D는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D의 문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사사로이 억지로 해석하는데 있다.
이단논쟁은 결국 성서해석학적 논쟁이다.
정통교회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딤2:15), 이단은 성경을 억지로 해석한다
(벧후3:17). D의 지도자 E씨와 F씨는 체계적인 신학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사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다른 이단과 마찬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