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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1 2016가합20696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4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C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07. 8. 7. 이 사건 대학 사회복지학과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9. 7. 13. 및 2011. 8. 8. 전임강사로 재임용되고, 2013. 8. 12. 조교수로 재임용(임용기간: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 이하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 한다)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 1) 피고는 2015. 3. 3. 이 사건 대학의 각 과장들에게 “교원인사, 복무, 업적평가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에 위 각 규정을 첨부하여 시달하였다. 2) 피고는 2015. 4. 13. 원고를 포함한 4명의 교원들에게 ‘2015학년도 후반기 재임용 대상자로서 임용기간이 만료됨을 알리며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통지하였다.

순번 연구실적물 제목 연구 연월일 발표기관(지) 저자 수 1 D 2013. 12. 2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 2 E 2013. 12. 31. F학회지 제2호 (G) 1 3 H 2013. 11. 27. I 세미나 발표논문 1 4 J 2014. 11. 27. K 세미나 발표논문 1 3) 원고는 2015. 4. 28. 피고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면서 아래와 같은 연구실적을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대학은 2015. 6. 5. 2015학년도 후기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재임용 심의 대상자들의 연구업적을 평가하였고, 이 사건 대학은 2015. 6. 23. 피고에게 2015학년도 후반기 재임용 발령을 제청하였다.

5 피고는 2015. 6. 24. 2015년도 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를 포함한 재임용 심의 대상자들에 대한 재임용 제청을 반려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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