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2016. 12. 16.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12. 9. 7.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B을 “갑”, 원고를 “을”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제5조 대리점 업무의 범위 ② “갑”은 택배화물의 집하, 보관, 분류, 인계, 배송, 셔틀운송 그리고 반품 및 교환품회수, 내품확인업무를 수행한다.
(이하 생략) ③ “갑”은 거래처(화주)관련 신규영업개발, 개발된 거래처의 운송료 청구, 수금업무 및 미수채권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운송료의 수금, 입금 및 미수채권 관리 ② “을”은 “갑”에게 영업개발 및 수금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개발 및 수금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며, “갑”이 영업개발 한 거래처가 “을”과 체결한 소화물 운송 계약상의 택배화물 운송료를 동 계약상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택배화물 운송료의 최종적인 회수책임은 “갑”이 이를 부담한다.
나. 피고는 2016. 5.경 B이 운영하는 C대리점에 운송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현대로지스틱스를 대행한 B과 피고 사이에 구두로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현대로지스틱스(2016. 12. 16. 이후는 원고)는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업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다. 현대로지스틱스(원고)는 운송업무를 이행하면서 매달 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에는 피고 운송료 입금 계좌로 가상계좌인 국민은행 D, 외환은행 E, 우리은행 F가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6. 6.부터 2016. 11.까지 C대리점 B의 청구에 따라 B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