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2,989,04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2014. 10. 6.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29. 피고 B에게 8,000만 원을 이자는 월 1.5%, 변제기는 원고가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2006. 2. 8. 소외 E로부터 서울 광진구 F, 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 임대차기간은 2006. 3. 4.부터 2008. 3.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06. 3. 4. E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다.
다. E는 2007. 9. 6.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D로 변경된 이후에도, 위 나.
항 2006. 2. 8.자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왔다.
마. 그런데,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은 2012. 2. 8.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2. 8.부터 2014. 2.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바. 피고 B은 2013. 6. 11.부터 2013. 8. 1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중 원금 일부 및 2013. 8. 13.까지의 이자를 변제하였는바, 2013. 8. 14.을 기준으로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차용원금은 72,989,041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 제5호증, 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72,989,04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이 사건 2014. 9.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10. 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