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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1 2019나20436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기계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다가, 2017. 11. 21. 조정이 성립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머75126). 조정 조항에는, 원고가 기계의 하자를 수리하여 양쪽 참석 아래 검수절차를 거치기로 하되, 2차 검수시에도 조정조항에서 정한 검수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9,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검수절차를 거친 결과, 원고가 조정조항에서 정한 검수기준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

원고는 검수기준을 지켰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5. 15. 별도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이 법원 2020가단116890)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ㆍ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조정조서상 조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참조). 원고는 조정조항 자체의 집행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조정조항에 정한 검수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피고를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것을 다투는 취지이므로 이는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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