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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6.02 2019가단108131
전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채권자)는 C(채무자)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6814호 사건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피고(제3채무자)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9머2972(2019가단7252) 사건의 2019. 8. 19.자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피압류 및 피전부 채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9. 8. 27.자 2019타채609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이 사건 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위 전부명령에 따라 위 조정 사건의 원고인 C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위 조정 사건의 피고에 대하여 위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다시 위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위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어긋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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