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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1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06:55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운암면 모악로 밤재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1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3%)을 하다가 단속되었음(2015. 10. 27.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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