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적성면 담순로 소재 지북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원시 쪽에서 순창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중인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펴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92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순창읍 쪽에서 지북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CITI100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2014. 10. 19. 06: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광산구 용아로 259 소재 하나성심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