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의 전 부회장이었던 자이고, C은 2017. 11. 19.경 피해자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회장의 직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임 총무인 E로부터 2,306,987원이 보관된 종중 통장(F은행, 계좌번호 G),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종중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2.경부터 C으로부터 위 통장 등을 적법한 피해자 종중의 회장인 C에게 인계하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하면서, 2018. 4. 17.경 200만원, 2018. 5. 2.경 30만원을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관련 비용으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의록, 중중회칙, 종중관리통장, 종중 금전 출납부, 수사보고(고소인 측 자료제출- 소장, 준비서면),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에게 230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 종중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