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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5633
위원장(조합장) 선임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8. 22.자 임시총회에서 C을 위원장(조합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인천 D 블록 일대 토지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 일대 토지의 일부 소유자들이 결성한 단체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들은 피고의 회원(이하 피고 회원을 ‘조합원’이라 한다)이다.

나. 임시총회 이전의 상황 1) C은 피고 조합장(그 명칭은 위원장으로 혼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조합장’이라고만 한다

)의 지위에 있던 중 2015. 1. 26. 조합장의 직을 사임하였다. 2) 이에 조합원인 선정자 E과 F, G, H은 2015. 5. 2. 조합장 선출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를 구성하고, 비대위 명의로 2015. 7. 27. 조합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신임 조합장 선출’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

D 블록 임시총회 개최 안내 B) 조합장 자격: D 블록 내 토지를 소유한 환지주 C) 조합장 자격 제한: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실용불량자 등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는 자) 2) 조합을 표류시킨 책임이 있고, 이미 사의를 표한 전직 조합장 및 임원 D) 후보자는 학력포함 이력서 제출 요망 E) 일자: 2015. 8. 22. 오후 2시 추신: 총회 당일 개인적 사유로 직접 참석이 어려운 분은 별첨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 참석도 가 능합니다.

위임장은 총회 개최 5일 전까지 도착하도록 하여주십시오.

마땅한 대리인이 없을 경 우에는 비대위 위원 중 한 명에게 위임도 가능합니다.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동봉해드린 편지 봉투에 넣어 2015. 8. 17.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조합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 임시총회의 개최 1) 2015. 8. 22.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에서, 조합원 87명 중 26명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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