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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03 2018고단1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00:1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점' 앞에서, 피해자 E(21 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전체 길이 약 35cm , 칼날 길이 약 20cm ) 을 꺼 내 들고 피해자를 밀치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흉기인 회칼을 소지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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