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30 2017고단793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동거 녀인 D이 피해자 E(44 세) 와 친밀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더 이상 D과 만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30. 14:00 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 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같은 날 15:00 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D이 근무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성남 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오리 역 1번 출구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D과 함께 피고인 소유인 I 스타 렉스 차량을 타고 위 장소에 가서 차량에 탑승한 채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 경 위 장소에서 준비한 위 회칼을 오른손에 붕대로 감아 고정하고 D과 함께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달려갔고, 이를 본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회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며 겁을 주었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는 과정에서 오른쪽 귀밑 부위를 위 회칼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 목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피의자 칼 구매현장 모습),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