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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8.12 2013고단7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30. 16: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 F가 곧 결혼을 하는데 전세 잔대금이 모자란다. 전세 잔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들 결혼식이 끝난 후에 축의금 및 장사해서 번 돈으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전세 잔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수 등으로 차용한 채무가 약 10억 원 정도로 채무과다인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경 피고인 아들 F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국세가 체납되어 세무서에서 신용카드 결제대금 입금 계좌를 압류해 돈을 인출할 수 없다. 압류를 풀려면 2,000만 원 필요한데 그 돈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압류를 풀 수 있다. 압류만 풀리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과다인 상태로 차용금을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경 피고인 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 H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경 대구 동구에 있는 위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계좌 압류를 풀려면 추가로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또한 채권자가 집에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집이 날아가면 장사고 뭐고 다 끝이다.

밀린 돈을 갚고 경매를 취하하려면 1,500만 원 필요하다.

이 통장에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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