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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34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압수된 증 제1호와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6. 15. 00:10경 김제시 동서로 241에 있는 김제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이 파충류로 보인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에 있는 빗자루를 들고 나와 뒤따라가다가 그들을 향해 빗자루를 휘두르려고 하는 등 빗자루로 그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고, 여기에 겁을 먹은 여성 2명이 도망을 가자, 빗자루를 어깨 위로 높이 치켜들고 도망가는 그들을 뒤쫓아 뛰어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 2명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B(남, 59세)가 파충류로 보인다는 이유로, B 소유인 C K7 택시의 앞 유리 등을 각목(길이 약 64cm)으로 여러 번 내리쳐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1,442,608원 상당이 들도록 택시를 부수고, B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쫓아가자 각목을 들고 B 쪽으로 걸어오며 마치 각목으로 B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고, 여기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B에게 각목을 휘두를 것처럼 행세하며 B를 뒤따라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곳을 지나가던 D이 파충류로 보인다는 이유로, D 소유인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각목으로 1번 내리쳐 후사경 교환 등 수리비 138,750원 상당이 들도록 차를 부수고, 그곳을 지나가던 F(남, 20세)가 파충류로 보인다는 이유로, F가 운전하는 유한회사 G 소유인 H 베라크루즈 승용차 뒤 부분을 향해 돌을 여러 번 던져 트렁크 유리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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