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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11.24 2016고단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02:10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C모텔 안에서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D(37세)에게 2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9cm, 너비 8cm, 두께 5cm)을 가지고 다시 위 모텔로 들어와 위 각목으로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앞 바닥을 툭툭 치고, 각목을 카운터 유리창 너머로 밀어 넣으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모텔 유리창과 간판을 부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목 사진, 공사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1.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단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바닥을 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자중치 아니한 채 불과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탓에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물리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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