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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58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말경 강진군에서 영어조합법인이 수산물직매장을 만들어 운영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산물직매장시설사업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산물직매장시설사업 보조금의 지원대상자는 수협, 어촌계 및 영어조합법인으로, 수산물직매장 신축 ㆍ 구입(분양) 및 부대시설 설치비의 30%는 국가에서, 2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시 자부담금 부담 능력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은 영어조합법인의 구성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자부담을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의 친족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6. 12.경 처남 D을 법인의 대표, 장인 E 및 장모 F을 법인의 이사로 하여 G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수산물직매장시설사업 보조금을신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2009. 초순경 강진군에 제출할 예탁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지인인 H 등으로부터 201,200,000원을 차용하여 G영어조합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2008. 9. 4. 예탁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강진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9. 8.경부터 2008. 9. 12.경까지 위 예탁금을 인출하여 위 H 등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마치 위 예탁금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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