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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9 2015나2139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형특수 견인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고용주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가 2013. 9. 11. 14:2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사거리 부근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중, 2차선 길가에 주행방향과 역방향으로 주차된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1차선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2차선으로 복귀하면서 피고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원고 차량 뒷부분에 장치된 견인장비 중 ‘타이어 로크 리프트 바’의 우측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원고

차량 피고 차량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 또는 제5호에서 정하는 정차 및 주차 금지구역이었다. 라.

원고는 2013. 9. 13. D으로부터 원고 차량의 수리를 위해 총 7,458,000원의 수리비가 소요된다는 취지의 견적서를 받고 D에 수리를 맡겼다가, 2013. 10. 28. 주식회사 평강 B.I.M(이하 ‘이 사건 수리업체’라 한다)으로부터 총 10,626,000원의 수리비가 소요된다는 취지의 견적서를 받은 후 이 사건 수리업체에 원고 차량의 수리를 맡긴 뒤, 수리비 9,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와 피고 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연합회(이하 ‘이 사건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4. 1. 17. 원고의 손해액을 2,048,000원으로 인정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70일 전인 2013. 6. 30.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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