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31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20』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4. 8. 15:19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서 같은 날 15:49경 부산 중구 영주동 영주고가로 부근 도로까지 약 16km가량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737』
2. 피고인은 2015. 6. 15. 15:25경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443에 있는 대덕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범안로 78에 있는 범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3. 13:50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나눔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샘로 389에 있는 이대명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운전면허조회서,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