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제2쪽 끝에서 네 번째 행의 ‘C은’을 ‘피고는 C이’로 각 고치고, 제2쪽 끝에서 세 번째 행의 ‘사유로’ 다음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를, 제6쪽 제8행의 ‘선창 ITS 주식회사에서’ 앞에 ‘2013년 이래’를 각 추가하며, 제6쪽 제19, 20행의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삭제하고, 제8쪽 제18행의 ‘2014. 8. 30.’을 ‘2014. 8. 20.’로, 같은 쪽 제19행의 ‘650일’을 ‘640일’로 각 고치며, 제9쪽 제2행의 ‘등으로’ 다음에 ‘2015. 1.경까지‘를 추가하고, 다음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17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나 피고의 신청에 따른 당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더라도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