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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6나5237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 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피고의 부정행위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과 2011. 10. 25.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자의 자녀인 1남을 둔 사실,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7.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C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 원고는 2015. 7.경 유방암 판정을 받은 후 지금까지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는 기간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나이, 혼인기간, 슬하에 자녀의 유무,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온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피고가 원고의 건강상태를 알고 있었던 점, 이로 인한 가정불화의 정도, 피고와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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