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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나564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3, 7,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카기10008 증거보전 사건에서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원고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당심의 에어부산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994년생, 1997년생, 2001년생, 2004년생 아들 4명을 둔 사실, 피고가 2015. 9.경부터 현재까지 C을 만나온 사실, C과 피고가 2016. 1. 21., 같은 해

3. 11., 같은 해

4. 5., 같은 해

4. 18. 피고가 거주하는 거제시 D 402호에 같이 있었던 사실, 피고와 C이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7. 3. 19. 거제시 E 소재 F 모텔에 같이 투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간통행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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