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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0 2017가단600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과 1998. 5. 1. 혼인신고를 마쳤고, 둘 사이에는 곧 성인이 되는 자녀 한 명이 있는 사실,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과 애인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도 하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슬하에 자녀의 유무,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온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와 이로 인한 가정불화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0.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2. 20.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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