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나821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을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C과 1996. 3. 8.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3녀를 둔 사실,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3. 하반기부터 2016. 2.경까지 C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녹취록)은 원고가 C에 차에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C과 피고 사이에 2016. 1. 22. 및 2016. 2. 3. 이루어진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을 녹취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나이, 혼인기간, 슬하에 자녀의 유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