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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40608
물품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253,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9.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의류를 만드는 원료로 쓰이는 플라스틱 분쇄품(PET BOTTLE FLAKES)을 공급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그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품명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물품명은 PET FLAKES (PET 플라스틱 분쇄품) 크기(Size) : 12mm ~ 15mm 습도(The Moisture) : <= 1 % 오염도(The Impurities) : <= 1 % 제3조 물품대금 원고는 본 계약 제2조에 해당하는 물품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원고의 주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문 서류의 총 금액의 30%를 선입금하고 피고는 입금 후 7일 이내에 선적 스케줄을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70%를 지급하여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공식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각 제품의 단가는 시장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조절한다.

제5조 물품검수

1. 본 계약서상의 물품에 대한 검수는 피고의 자체 검수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단, 피고는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검수는 공급된 물품을 하나하나 확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량검사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할 때에는 그 일부를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다.

3. 원고의 검수결과 본 계약과 일치된 때에는 합격판정을 하고, 전체 물품의 3%를 초과하여 검수가 불합격된 때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일체의 이의를 주장할 수 없다.

4. 단, 제품 불합격 기준 3%는 상호 협의에 의거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6조 약정기간

1. 약정기간은 12개월 2014. 9월~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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