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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19나9788
손해배상(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3. ‘C’이라는 상호의 창호제품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D 등에게 대금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D 등으로부터 피고가 제조한 폴리카보네이트(넥산) 소재의 ‘E’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라 한다)을 납품받았고, 2018. 5. 20.경부터 직접 약 3일에 걸쳐 이 사건 자재를 원고의 사업장 지붕에 설치하는 공사를 시공을 하였다.

나. 2018. 8월 중순경 원고의 사업장에 시공된 이 사건 제품 중 일부분이 파손되어 빗물이 사업장 내부로 유입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품의 제조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금 합계 3,440,000원(보수공사비용 1,440,000원 이 사건 자재대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먼저, 원고가 ‘C’을 운영하는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명확하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직접거래상대방이 아니라 제조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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