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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30 2012고정16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네일샵'을 경영하고, 피해자 E는 위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3. 13:00경 안산시 상록구 F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일마사지를 해줄테니 옷을 벗고 누워라”고 한 후 엎드린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마사지 해주고, 다시 앞으로 돌아누워라고 한 다음 배와 허리부위를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노출시킨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주무르면서 “이것은 가슴을 업시켜 준다”라고 말하여 마치 가슴 마사지를 해 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마시지하다가 갑자기 부위를 옮겨 가슴 부위를 10여분 동안 계속하여 주무른 점, 이때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점, 또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었다면 피해자로서는 가슴 부위 마사지를 거절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되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중단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강제추행을 당하고 있다고 정확한 판단이 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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