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헬스 트레이너이고 피해자 B(여, 23세)은 피고인으로부터 PT를 받는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13:30경 고양시 C 6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D 내의 태닝룸 안으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등, 쇄골 부위 등을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 속옷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뒤쪽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둥글게 원을 그리듯 위 아래로 만지고, 양손 세 번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만졌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카톡메시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