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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할 리 데이비 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4:30 경 인천 강화군 C 선수버스 정류장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화도면 장화 리 쪽에서 후 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있는 농산물 판매점 앞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피해자 D( 여, 61세) 을 위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위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여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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