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05:25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여관’ 102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의 음부에 손가락을 4회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여관으로 데려갔는데 피해자가 옷에 용변을 보자 이를 처리하다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도와주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