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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6 2019고합67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7. 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 B(여, 20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술자리에 동석했던 피해자 및 다른 친구 C을 다음 날 02:4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E호로 재워 주겠다고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이 술에 취해서 피고인의 방 2층 침대의 1층에 누워 벽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으로 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질에 손가락을 약 3초간 넣었다

뺐다 반복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 방 2층 침대의 1층에 눕혔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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