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만나 식당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성매매 의향을 물었더니 피해자가 당황하거나 거부하지 않았고, 그 대가를 30만원으로 정한 후 모텔에 함께 들어가 유사성행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유사강간을 당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위 303호에 들어가 1시간 남짓이 경과한 후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맨발로 다급하게 방에서 뛰어나온 점, ③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위 303호에 들어갔을 때, 위 303호 바닥에는 피해자의 소지품과 위 모텔의 비품, 1만 원권 지폐 여러 장 등이 어질러져 있었고, 피해자의 머리카락 한 움큼이 뽑힌 채 놓여 있었던 점, ④ 반면 피고인은 위 I모텔 303호에 들어갈 때까지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던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면 위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그에 관하여 서로 충분히 이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였다.
제1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의향을 물었더니 피해자가 당황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