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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6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제5행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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