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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3 2013노8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2쪽 법령의 적용란 제2행 중 “제2조 제1항”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함께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1,500만 원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은 C과 함께 모텔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남자와 함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차량번호를 이용해 연락처, 주소, 직장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였는바,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피해자에게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그 수법이 대담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 돈을 갈취하려 한 행위는 비열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판결 제2쪽 법령의 적용란 제2행 중 “제2조 제1항”은 “제2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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