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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6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 경찰관이자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H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원심 판시『2016고단321』제1항 기재 엄사1호 공원 화장실 내의 손괴된 부분을 수리한 점, 원심 판시『2016고단321』제2의 나항 기재 공중전화는 파손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제2행 중 ‘각 366조’를 ‘각 형법 제366조’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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