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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4 2020노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제동 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젊은 나이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 및 범행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의 보상이 일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부가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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