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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8노4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5,4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H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면직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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